전주시의회, 2025년 예산 2조 7041억원 의결…74억원 삭감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올해 의정활동 마무리

본문 이미지 - 전주시의회가 18일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전주시의회 제공)/뉴스1
전주시의회가 18일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전주시의회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가 18일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4488억 원, 특별회계 2553억 원 등 총 2조 704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전주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74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1억 5000만 원)와 통장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4500만원),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4억 원), 한국바둑리그 출전 지원비(3억 2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모악로 확장공사 시설비(5억원)와 AI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 구축 시설비(10억원)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간접영향권 외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2억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사업(4억원), 완산·덕진구청 청소차량 구입(2억3000만원) 등도 모두 삭감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기존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 광역의회가 일선 시·군·구에까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의 기초의회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전국 3,000여 기초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전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6건의 시정질문과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정국 혼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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