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믿음 배신한 '싹싹한' 은행원…끝없는 탐욕의 종말

[사건의재구성] 예금·보험 해지 4억8천만원 빼돌려 차사고 빚갚고
벼 수매금까지 편취, 갈수록 대담…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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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20여년을 은행원으로 종사해 왔던 A 씨(52·여)는 지난해 고객 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정에 섰다.

지난 2000년 금융기관에 입사한 A 씨는 10여년을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전북자치도 고창군의 한 지점에 발령받았다. 이곳에서 A 씨는 고객들의 보험과 예금 등 금융상품을 수취·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오랜 기간 그를 지켜봐 왔던 고객들은 싹싹하고 일 잘하는 A 씨를 좋게 봤다. 특히 농사를 지으며 홀로 생활하는 B 씨(70대)는 자신의 모든 금융 업무를 맡길 정도로 A 씨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다.

하지만 신뢰에 대한 보답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A 씨가 B 씨 몰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A 씨가 B 씨의 계좌에 처음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이었다.

A 씨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B 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자신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는 B 씨를 보면서 A 씨는 더 대담해졌다.

실제 A 씨는 B 씨의 정기예금과 저축보험을 해지한 것도 모자라 벼 수매 대금까지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B 씨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도장을 찍기도 했다.

그렇게 B 씨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빼돌린 돈만 4억7800여만 원에 달했다.

A 씨의 이같은 범행은 B 씨 가족이 이를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B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승용차 매입 대금과 주식투자,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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