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3 희생자 추념일에 제주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지방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4·3 희생자 추념일 당일 대중교통 무료 탑승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이 안건은 입법예고 후 빠르면 6월 중순에 열리는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지난해 5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에서도 4·3의 의미를 일상에서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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