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불법 관광 중국인들…무허가 여행업, 붙잡혀도 또 한다

제주자치경찰, 특별단속 29건 적발

본문 이미지 -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에서 불법 관광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에서 불법 관광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무허가 여행업을 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 관광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 결과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이다.

중국인 A 씨(47)는 지난 3월5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 남겨져 당황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자치경찰단에 의해 숙소까지 이동한 후 '여행 플랫폼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중국인 B 씨(29) 역시 단속을 피해 달아났으나 끝내 검거됐다. B 씨는 지난해 7월29일쯤 관광지에서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도주했지만, 지난 3월12일 지인 소유 차로 대만 여행객 3명을 실어 나르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중국인 C 씨(51)는 지난 2월28일 우도에서 자가용으로 중국인 관광객 7명을 태우고 다니다 단속됐다. C 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를 왔다'고 둘러댔으나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주일 후인 3월6일 '신비의 도로'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적발된 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중국인 D 씨(46)도 지난 3월14일 성산항에서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된 후에도 4일 만인 18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재차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관광진흥업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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