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중국인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인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서귀포시 회수동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 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 후 구속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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