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만 350억' 제주국제대 자진 폐교냐 회생이냐

사학분쟁조정위, 정상화 추진계획안 승인…정이사체제 전환

본문 이미지 - 제주국제대학교 로고.(국제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국제대학교 로고.(국제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교직원 체불임금이 300억 원대를 넘어서는 등 20년 넘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가 폐교 기로에 섰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도가 제출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승인했다.

정상화 계획안에는 제주국제대의 임시이사체제를 '정이사(8명) 체제'의 이사회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정이사체제로 전환해야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자진 폐교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도는 정원의 약 2배수인 17명의 후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위원회는 이 중 8명을 선정해 통보한다. 이사회 구성에는 적어도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대학의 존폐를 논의하게 된다. 자진 폐교가 결정되면 대학 자산을 기부채납하거나 매각해 350억 원에 달하는 교직원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체불 금액은 2010년대부터 누적돼 왔지만, 2022년부터 약 3년간 임금 대부분이 체불되면서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 267명과 대학원생 195명은 특별 편·입학이 시행된다. 재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인 제주대와 타지역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유학생 등 정원 외 학생을 제외한 국제대 신입생은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표상으로 국제대 회생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감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킬지, 폐교를 결정할지는 이사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직원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학 강제 폐쇄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상 제주 사립대학 폐쇄 권한은 제주도에 있지만 폐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국제대는 2000년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전 이사장의 185억 원대 교비 횡령 사태를 겪으면서 20년 넘게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다.

oho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