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불법적으로 한의원 문을 열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지역 한의원 사무장 A 씨(40대)와 원장 B 씨(40대)를 포함해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의료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병원을 개설한 후 한의사 B 씨가 차린 병원인 것처럼 속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등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병원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만 2만 4037회에 달하며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8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 내역을 삭제하도록 통보하고 피의자들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 조사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는 병원행정처분과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을 조치하도록 알릴 계획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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