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과거 경찰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출소 한 달여 만에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하고, 경찰관 4명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쯤 도내 한 편의점에서 점주 B 씨에게 욕설하고, 다른 고객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12일 출소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편의점 점주 B 씨가 경찰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모 지구대에서 "(편의점에서의 일 때문에) 체포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항의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 C 씨를 손으로 밀치고, 지구대 밖 화단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 D 씨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경찰관 폭행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금 중 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경찰관 D 씨의 다리를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경찰관 E 씨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 한 달 남짓 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업무방해 부분은 보복성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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