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성폭행 저지른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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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뉴스1) 이시명 기자 = 7년 전 발생한 성폭행 장기 미제 사건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37)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구속된 상태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현재는 석방됐다.

검찰은 "A 씨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의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을 종합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7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겨졌었다.

그러나 B 씨가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씨 DNA 정보가 2017년 인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범행을 A 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직장이던 경기도 소재 여고 행정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인 B 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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