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은 경찰관이 고소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시20분쯤 안산 상록구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부하직원 B 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경위와 B 경사는 C 경장과 함께 총 3명이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 검거를 위해 출동한 상황이었다.
C 경장은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한쪽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피의자의 저항이 계속되자 B 경사 역시 나머지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던 중 함께 있던 A 경위가 피의자 손목이 아닌 B 경사의 손목을 등 뒤로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B 경사는 32주 정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후유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A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A 경위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팔로 착각해 일어나는 등 고의가 없었던 사고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달했다.
다만 B 경사는 "출동 장소에 여러 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피의자 차량 전조등 또한 밝아 혼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상위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다음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동 현장을 다녀오는 등 조사는 마친 상태이다"며 "추후 상위기관의 결정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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