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주=뉴스1) 정진욱 이승현 기자 = 해양경찰청이 수사 외압 논란에 휘말린 A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경청 소속 A 총경은 지난해 10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B 경위에게 신안 가거도 방파제 건설과 관련한 전직 해수부 고위공무원의 400억 원대 배임 혐의 사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 경위에게 "수사는 하는 것보다 덮는 게 예술이야"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경비함정 등 타 부서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경위는 올해 초 3009함(대형 경비함정)으로 전보됐다. 그는 이 같은 수사 외압 지시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13일 입장문에서 "어떤 외압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청장은 "악의적 제보로 해양경찰의 신뢰가 훼손되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만큼,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29일 이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벌였으나, 2021년 12월 최종 기각 처분했다. 경찰에서도 2023년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어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각하 결정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해청 광수대가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다시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청은 A 총경뿐 아니라 해당 의혹 전반에 대해 감찰을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연루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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