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행정공무원이 성폭행범…7년 만에 잡았는데 '집행유예'

검찰 5년 구형…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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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7년 전 성폭행 장기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37)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전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됐다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됐고, 피고인 가족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초범인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자백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최근까지도 우울증 같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7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B 씨가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DNA가 2017년 인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보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범행을 A 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자기 직장인 경기도 한 여고 행정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인 B 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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