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인천 서구가 이달 중 개최하려던 '행정지명 개편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전면 취소했다.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확정됐다.
인천 서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단체장은 공청회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구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2026년 7월 현행 방위식 명칭이 아닌 지역성을 담은 단어로 지명을 개편하기 위해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다.
구는 주민 혼란을 줄이고자 설문지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은 진행하되 추후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문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열릴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시행된 주민 선호도 조사에선 '청라구'가 가장 많이 득표했고, 이외 '서해구', '서곶구', '경명구'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취소 내용을 누리집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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