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재로 숨진 초등생 문하은양 친모…'아동방임' 송치

본문 이미지 - 인천시 서구 심곡동 빌라 화재 현장. /뉴스1
인천시 서구 심곡동 빌라 화재 현장. /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방학을 맞아 혼자 집에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숨진 문하은 양의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문하은 양(12)의 친모 4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하은 양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 집안 화재로 연기를 다량 들이마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은 양을 병원에 옮겨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하은 양은 약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오전 11시 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화재 당시 A 씨는 출근한 상태였고, 그의 남편은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하은 양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듯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 씨를 같은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아직 화재 원인은 국과수에서 검증 중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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