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치매 노모, 갈비뼈 골절…50대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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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다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혀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노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8시25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어머니인 B 씨(82)를 유리잔으로 때리고, 얼굴 부위와 복부 부위를 38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술을 먹던 중 B 씨가 "네 아비 잘 뒤졌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져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또 같은해 11월 27일 오전 1시 20분쯤 남동구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나, B 씨가 이를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손목을 베여 4주간 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모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아들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몇 년 전 부친이 사망한 후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홀로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인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자매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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