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30억대 시세차익' 인천 전 시의원…'양형 부당' 쌍방 항소

본문 이미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천시의원 A씨(61세). 2021.4.19/뉴스1 ⓒ News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천시의원 A씨(61세). 2021.4.19/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3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천시의원 A 씨(65)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도 이튿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와 검찰 모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땅은 구입 2주 후 한들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 씨는 개발지역에 포함된 자신의 땅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 씨가 환지로 받은 땅은 당시 시가로 4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됐다.

그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로부터 사업개요, 인허가 진행상황, 위치도·위성사진 등에 대해 서면보고서를 통해 개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억 원을 제외한 17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땅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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