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있다"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1심 집유→2심 법정구속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4개월 실형
"유사범죄 억제 예방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직접 제작한 사제 총으로 살인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깡통에 구멍도 뚫리는 사제 총을 만들었다"며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글을 게재한 사이트는 약 2만 5573명의 대학생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인됐다.

A 씨의 글을 본 B 씨(25)가 112에 신고 접수했고, 이로 인해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 씨가 글을 게재했을 당시는 경기 분당과 서울 신림에서 이상 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 씨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로 글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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