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의회가 2차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충식 시의원(국민의힘·서구4)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이달 말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 4월 말까지 회기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교수 등 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선 신 의원의 공개 사과와 30일간 출석정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공개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시의회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세종 윤리특위위원장은 "의원들과의 의논 끝에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 표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입건됐다.
그는 불과 2개월 전인 작년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에도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첫 번째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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