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고층 타워 사업 차질 빚나…항공 안전 규제에 '멈칫'

서울항공청, '비행 절차' 관련 재검토 요구

본문 이미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비행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인천 초고층 타워 건설 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경제청에 초고층 건축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완전히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서울항공청은 초고층 건물이 항공기 운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1차 검증 용역을 먼저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2차 검증 용역을 실시한 뒤, 비행 절차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서울항공청은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항공기의 '실패 접근 절차'(비상시 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하는 절차)에서 상승률을 기존 2.5%에서 3%로 조정하면, 초고층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행 안전성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과 청라시티타워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절차가 중단됐다.

송도 6·8공구에서는 103층, 420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청라에서는 30층,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의 비행 안전성 검증 기준이 명확해져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