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는 여중생 '도둑 얼굴'로 박제…무인점포 업주 고소당했다

계산했는데 절도범 몰려…가게 재방문했다 충격
명예훼손·모욕 혐의…경찰 "사실 관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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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여중생이 인천의 한 무인점포를 방문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명예훼손을 당했단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서 샌드위치 판매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업주 A 씨를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전날 접수됐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자신의 가게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하고 있는 10대 여중생 B 양의 모습을 종이에 출력해 가게 실내에 걸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 측은 고소장에서 "A 씨가 '절도범을 잡아 달라'는 문구와 함께 B 양이 결제하는 모습을 종이에 출력해 가게 실내에 걸어뒀다"며 "실제로 결제를 마쳤지만, 절도범으로 몰린 B 양이 최근 점포를 재방문하면서 해당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A 씨와 B 양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일)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며 "향후 A 씨를 불러 B 양 주장이 맞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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