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22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 국장 석모 씨(54)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0),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6),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3)에 대해서도 징역 10년, 7년,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찬가지로 자격정지를 3~10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수사로 확보한 북한 지령문 및 대북 보고문 등 수백건의 증거를 토대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간첩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석 씨 등은 2018년 10월~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담당했던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석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명령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5~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기 5~7년을 각각 내렸다.
석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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