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여성 ‘생존권 위협’ 인권위 진정…파주시 “허위 주장” 반박

여성들 "지원 금액, 종사자들 사정 고려하지 않은 금액" 주장
파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과 비교해도 결코 적은 금액 아냐”

본문 이미지 - 지난 2023년 12월 파주시 연풍리 불법 성매매업소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2023년 12월 파주시 연풍리 불법 성매매업소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여성 종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전력투구해 온 파주시가 반박에 나섰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성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18일 오전 “당사자와 협의 없이 시가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작나무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종사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물주들과만 소통하며 대집행을 추진하고,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또한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 등에 반영된 지원 금액은 종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소식에 파주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이 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소통 부재란 주장에 대해 “폐쇄 정책을 시작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면담을 갖는 동안 성매매피해자들은 단 두 차례만 불참했다”며 “면담에서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피해자는 ‘폐쇄를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물 82동에 대해 2023년 2월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권 위협에 대해서는 “성 구매자를 호객하기 위해 여성들을 전시하는 유리방과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조립식판넬 등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으며, 주거에 필수적인 방과 부엌, 욕실 등 생활공간에 대한 철거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탈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성매매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와 월세, 직업훈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인 기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성 착취를 중단시키고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관계 맺는 건강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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