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성남도개공 설립조례 청탁'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종합)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무죄 선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씨(66·전 성남시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의장으로서 대장동 주민에게 시의회 의사일정을 제공하는 등 주민 시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며 "정치활동 벗어나지 않았고, 의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행위도 아닌 점에서 조례안 가결에 대해 부당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씨에게 직무상 부정행위가 없었기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뇌물공여인 점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씨를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원 지급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최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씨와 최 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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