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항소심서 무죄…대장동 개발 '성남도개공 설립조례 청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김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조례안 청탁 사실 자체가 없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한 바 없다"는 김 씨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6)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 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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