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경찰, 최형록 대표 출국금지

본문 이미지 -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최형록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최형록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1세대 명품 플랫폼 '발란'의 최형록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회령 혐의로 피소된 최 대표에 대해 이달 초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발란의 미정산 문제로 피해를 본 파트너사(입점사) 등은 지난달 말께 수원남부경찰서 등지에 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관할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초동수사 차원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관할서가 정해지면 상급관서 지침에 따라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란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지난 4일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발란은 오는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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