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