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10대 중국인 2명 형사입건

중국인 고교생, 관광비자로 국내 들어와 비행기 사진 촬영
출국 정지 조치…휴대전화 포렌식 등 대공 혐의 확인 중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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