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불구속 오 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법정에서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언행이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 믿는다"고 최후진술 했다.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피해자 A 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같은 해 9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당시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해 3월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1심에서 법원은 A 씨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유죄의 판단으로 삼고,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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