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함송상가·배곧상가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함송상가, 배곧상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왕동에 소재한 함송상가와 배곧동에 위치한 배곧상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상권이다. 함송상가는 약 2986㎡ 규모로 39개 점포가, 5814여㎡의 배곧상가는 76개 점포가 각각 입점해 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함송상가, 배곧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인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상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최소 2000㎡ 규모, 소상공인 운영 점포 25개 이상, 구역 내 점포 상인 1/2 이상 동의 등을 갖추면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받을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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