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와 일면식은 없지만 과거 C 씨의 언니 D 씨가 편의점에서 'A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해 악감정을 품던 중에 B 씨를 살해한 후, 편의점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사람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분명한 보복살인"이라며 당초 적용됐던 살인 혐의에서 형량이 중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A 씨에게 혐의 인부를 묻자 "자백한다"며 인정하는 뜻을 밝혔다.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과 기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물음에 A 씨 변호인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변호인)접견 시, 편안하게 말도 했었는데 오늘은 상태가 안 좋은 듯하다"며 A 씨의 현 상태를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해오다 퇴원한 뒤,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수감 중에도 조현병 의심증세가 심해 응급입원한 기록도 법정에서 확인됐다.
수감된 보호시설 내 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히며 '죽고 싶다' 등 횡설수설했다는 기록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미결수영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의 신체에 벨트형 수갑 착용을 허가했다.
검찰은 B 씨와 C 씨의 사망진단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범죄 장면이 담겨있는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증인도 신청했다. 증인 신청은 D 씨다.
검찰 측은 "D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퇴정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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