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농·축·수산물 29개 품목 대상

본문 이미지 -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내 음식점 3310곳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6명)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렸다고 전했다.

이들 점검반은 각 음식점과 급식소 등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쌀·콩 등 3개 품목, 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양·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가리비·우렁쉥이·전복·방· 부세 등 20개 품목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위장 표시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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