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의 보험료를 1개 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50개 사다.
단기수출보험(일반형)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 등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돼 지역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선적 전 보증은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선적 후 보증은 수출채권 매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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