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택지개발 이익금 정산분 약 438억 받는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승소…법인세·지가변동분 이익금서 제외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공공시설에 재투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계속돼 왔던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일단락됐다.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2021년부터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 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광교택지개발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 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 변동분 역시 개발 이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 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 약 438억 원(추정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준공됐다.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받게 될 개발 이익금을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승소로 보전한 개발 이익금은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ad2000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