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있을 경우 배임죄 부담 없애박정 국회의원관련 키워드박정 국회의원노동조합법손해바상청구배임죄손잡고박대준 기자 이나라 중사, 12년째 모발·헌혈증 기부 '나눔 실천'고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업 접수…연간 16만8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