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투명성 강화·분쟁 예방'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등 4대 방안 시행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

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은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사업이다.

아울러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공통 부과 항목, 산출 방법, 부담주체 등 공통 회계기준을 적용할 표준고지서 양식을 개발할 방침이다.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깜깜이 사무 집행이나 일방적 관리비 사용을 견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청의 감독권을 통해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도 확대한다.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교한 온라인 교육창구이다.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과 상시 맞춤형 실무 상담 기능을 추가해 집합건물 정보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