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김동규 기자 = 법원이 주택 브랜드 '엘크루' 등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회생법원 제51부(김상규 법원장)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달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수원회생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회생담보권자인 건설공제조합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채권 조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지정했다.

지난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재무 상황 악화로 지난 2022년 말에도 서울회생법원에 한 차례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다음 해인 2023년 2월 개시 명령을 받았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매각 절차에 돌입했고,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됐다. 인수 후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그러나 건설·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스카이아이앤디는 관련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파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838.8%다. 최근 법정관리를 개시한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428.8%)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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