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대석 의원(민주·시흥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마련, 4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려견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동네를 산책하면서 지역의 생활 불편사항이나 범죄위험 요소 발굴을 위해 순찰활동을 하는 주민참여 치안활동이다. 위험 요소는 실종자·주취자, 펜스 파손, 배수로 막힘 등이다.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부산·울산 등 전국으로 확산했고, 도내에는 수원·부천·과천시 등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중이다.
장 의원의 조례안은 도 차원에서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시·군,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 활동과 연계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과 범죄예방 관련 홍보·캠페인도 펼칠 수 있다.
장 의원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려견 보호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