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500만 원,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 20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103건의 보험사고를 신청받아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해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