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올해 1725억 투입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2개 시군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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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 한부모 아동 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725억 원(국비 1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에 따르면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경기도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12개(종전 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는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 가구 월 393만 원)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내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엔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시행됐으며, 올해 4개 시군(성남·의왕· 양평·과천)이 추가됐다.

도는 저소득(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월 247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2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자녀가 5세 이하인 경우엔 추가 양육비를 제공하며 학용품비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000원을 지원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55만 원)의 아동 양육비는 아동(만 2세 이하)은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자립 촉진 수당과 학습지원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한부모가족 및 위기 임산부 거점 서비스, 지역상담 기관을 통한 위기 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이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된다.

한부모가족의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실시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경기도는 30호(수원 10호, 안산 20호) 규모의 주택을 제공,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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