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31필지, 6만 2615㎡를 환경 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 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환경 정비구역 지정 조치로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행사란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과 처리 방법 개선 노력을 했다"며 "팔당호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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