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법원 난입 폭력사태…경찰, 서울구치소·공수처 경비 강화

본문 이미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일부 지지자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이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기남부청 경비과는 이날 오전부터 의왕 서울구치소와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경비 경찰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같은 날 오전 3시쯤 지지자 다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감안해 경찰청은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남부청에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경비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2개 중대(약 120여 명), 공수처에 기동대 1개 중대(약 60여 명)를 상시 배치했다.

특히 평일인 20일부터는 경찰력을 각각 2배로 늘려 구치소에 4개 중대, 공수처에 2개 중대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선포 47일만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kk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