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 2차 공판…증인 "편법 사실이나 관행적"

2020~2021년 당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10.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10.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공판에서 용도 목적이 다른 대출에 대해 증인들이 "편법인 것은 사실이나 관행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과 그의 부인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3명이며 2020~2021년 양 의원 부부의 아파트 대출자금 과정에 연관된 인물들이다.

양 의원 부부가 대출받을 당시의 문재인 정부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검찰 측은 "A 씨가 대출받을 당시 '사업할 것도 아닌데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이 법의 저촉 되는지'라고 물었는지, 반대로 A 씨에게 '문제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는가"라고 질문했다.

증인 B 씨는 "기억이 안 난다. 의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대출)목적은 그 목적대로 써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사업계획서만 줘도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합법인지 불법인지 당시는) 생각을 못 했다"고 답했다.

증인 C 씨도 "(이 사건에 대해) 편법으로 생각한다. 관행적으로 했다"면서도 "사실 (새마을금고 측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주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냈다.

변호인 측은 'A 씨가 받은 대출 방식은 당시에 빈번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무렵 이런 방식은 빈번했다. 주변에서 기소되고 처벌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B 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A 씨의 대출승인 이후인 2021년 3월 C 씨는 서명을 위해 A 씨와 통화를 나눴는데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라며 본인 소개 없이 대화했다고 한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C 씨를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번호를 저장했는데 이를 두고 법정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알고 믿고 대출을 진행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을 위해 A 씨가 만날 장소에 나타났을 때 새마을금고 직원도 있고 하니, A 씨 입장으로 증인을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하자 C 씨는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의원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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