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연루' 공흥지구 특혜 의혹 1심 재판 곧 마무리될 듯

검찰, 피고인들 토사운반거리확인서 위조해 개발비용 부풀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 2023.11.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 2023.11.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3일 오후 사무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54)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한신공영)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A 업체의 대표이사 B 씨와 전 직원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피고인 오 모 씨에게 전달한 사용인감계를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증인들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사용인감계를 이용해 토사운반거리확인서를 위조, 개발비용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사토장이 멀수록 토사 운반비용이 증가하는데, 늘어난 거리만큼 개발비용도 커져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나머지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증인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소환될지는 미지수다.

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통상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생략하는 대신 PPT(파워포인트)를 통해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3월 4일 같은 법정에서 9차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와 시공사 직원,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직원 등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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