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김기현 기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 부근서 차량 전도…1명 부상안산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등 5명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