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투약 30대 남성…집행유예 3년

주택가에 숨겨 놓은 마약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
재판부 "마약류 범죄 죄질 나빠" 징역 2년6월·집유 3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 News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 News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주택가 수도계량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안복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마 12g과 합성대마 20㎖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거래했다.

그가 마약 구입에 쓴 돈은 약 400만원에 달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는 가상화폐로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취급된 마약의 종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입한 마약을 타인에게 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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