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인사 위원'으로 참여한 의회 고위 간부가 응시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인 의회사무국장(4급) 임용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현 북구의회 전문위원인 A 씨가 포함됐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시험에는 모두 13명이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이 합격했다.
A 씨는 20년 가까이 북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지만 올해 1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인력풀은 모두 16명이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의회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인사 위원 9명을 선정하는데, A 씨도 포함됐다.
인사위원회는 사무국장 채용 계획, 원칙, 기준, 일정 등을 정하는 곳으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의회 내에서는 의회사무국장 공모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A 씨가 인사 위원으로 참여한 데 대해 불공정 우려를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시행한 의회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어 이번에 재도전이 예견됐다.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은 "이의제기나 불공정 우려가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A 씨에게 '의회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사 위원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인사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인사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다 채용 공고가 난 후에야 인사위원회에서 빠졌다.
의회 총무팀 관계자는 "인사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사무국장 채용에 응시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었다"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고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인사 위원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올해 1월 인사 위원은 추첨이 돼 활동한 것이고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다"며 "생활인이다 보니 정년이 보장된 '전문위원'과 2년 계약직인 '사무국장' 도전을 놓고 고민하다 결정이 늦어졌을 뿐 규정을 어긴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의회 내에서는 '시험 출제자가 문제를 내놓고 시험을 치르는 격'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북구의회 한 관계자는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스스로 기피신청을 해야 했다"며 "기피신청을 않고 인사 위원으로 활동했다면 임용시험에 응시해서는 안 되는데 응시해 불공정 문제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1일 2차 적격성 심사 면접 시험을 치르고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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