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도급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영세 건설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불경기 속에서 영세 건설업체들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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