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전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취약지역 대비책 심의…지역 안전 관리 대응력 제고

이현창 전남도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이현창 전남도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도지사를 의장으로 두고 도의회 의장, 교육감, 전남경찰청장, 군부대 지휘관 등 30개의 기관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현창 의원은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지역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과 법률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 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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