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신 전남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교통위반 단속은 지자체, 수입은 중앙정부…"비정상 구조 개선 필요"

본문 이미지 - 김화신 도의원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화신 도의원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646억 원, 범칙금은 약 32억 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과 인력 배치, 민원 대응 등 교통안전 행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교통법규 위반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가 지방 고유사무로 전환된데 이어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도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남은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고 도로망이 넓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단속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약자 보호구역 운영,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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