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영아 사망…분유 먹이고 잠든 아버지 법정에

'과실치사' 혐의…父 측 '무죄' 주장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분유를 먹이고 잠이 들었다가 생후 3개월 아이를 떠나 보낸 아버지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된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아이는 뒤집힌 상태로 숨을 쉬지 못해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잠에 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과실로 인해 아이가 숨진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 등을 위해 오는 5월 20일 재판을 속행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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