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중 환자 식도에 '천공'…1심 "병원 책임 50%"→2심 "기각"

국민보험공단, 전남대병원 상대 구상금 소송서 패소
항소심 재판부 "환자의 과도한 저항 추정"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검사 중 발생한 환자 부상은 의료진 과실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21년 2월 내원한 환자 B 씨에게 경식도 심초음파검사를 했다.

통상적으로 해당 검사는 10~20분 가량이면 끝나지만 B 씨는 1시간 30분 넘게 검사를 받았다.

검사 말미에 환자 목에서 피가 나왔고, 의료진은 약 30분간 경과를 지켜보다 귀가시켰다.

귀가 후 피를 토한 환자는 다시 응급실로 찾아왔고 식도에 천공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의료진이 탐촉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시킨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식도 천공이 발생했으며, 의사의 주의 의무도 위반됐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의 과도한 저항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식도 점막의 손상이 있었지만 의료진 과실이 아니다"며 "출혈 재발생시 응급실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고 설명의무도 지켰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의사 등의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전남대병원이 질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아닌 점을 인정,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환자가 받은 검사의 소요시간 등을 볼 때 환자의 과도한 저항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검사 시행 전 위험성과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 설명의무 위반과 식도 천공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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